대법원판결

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3211 판결

판결요지

원심의 판시와 같이 사고 당시 광부로 종사하던 중 불법행위로 인한 상해 피해자인 원고가 상해의 후유증 때문에 더 이상 광부로 종사할 수 없게 되어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광부로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퇴직금 상실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하고 있는 이상 그 사고가 아니었더라면 계속하여 광부로 종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서만 가능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해자 스스로 임의퇴직하고 사고와는 관계없이 광부가 아닌 다른 직종에 종사할 생각이라면 정년퇴직을 전제로 하는 광부로서의 퇴직금 상당액은 이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구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만 23세부터 만 55세까지는 광부가 아닌 농촌노동에 종사한다는 전제 아래 그 노동력 감퇴율에 따른 수익상실손해를 구하면서 한편 본건 사고가 아니었더라면 광부로 계속 종사할텐데 그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광부로서의 퇴직금 손해를 구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변론종결 당시 농촌노임보다 적다고 볼 자료를 기록상 찾아 볼 수도 없는 바, 만약 원고의 주장이 광부로서 정년에 이르기까지 계속 종사할 것을 전제로 이 사건의 재산적 손해를 구하는 취지의 것이라면 그 장래의 수익상실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원심설시의 23세부터 55세까지의 경우 등 23세부터 정년인 55세까지는 농촌노임이 광부로서의 노임보다 적다고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종결 당시(또는 그 이전 원고의 주장일시)의 광부로서의 수익에서 농촌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감퇴된 노동능력에 따른)을 공제한 액수를 기초로 하고 51세부터 농촌노동의 가동연한인 55세까지는 판시와 같이 농촌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고 이건 사고와 관계없이 그 기간 농촌노동에 종사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 원고의 퇴직금 청구는 인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청구가 그 중 어느 것인지를 석명하여 이를 명백히 한 연후에 손해액을 산정하였어야 할 것이어늘 원고의 위와 같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모순된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하고 있으나, 이는 원심이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석명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원심판결에 이유불비 내지 이유모순의 위법을 범하였고, 이 위법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