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장소는 횡단보도이기는 하지만 교통신호등이 없는 곳이고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에 장애가 있었는데 원고 유×희는 이 사건 사고 택시가 진행하여 오고 있음을 알면서도 위 택시의 동태를 살핌이 없이 만연히 횡단하다가 사고가 났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라면 이 사건 사고장소가 횡단보도이고 소론이 지적한 바와 같이 1차선상에 일단 정지한 차량이 있었다 하여도 위 사실만으로 곧 위 원고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원심이 위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손해배상제도는 피해자에게 생긴 현실의 손해를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노동능력의 상실 또는 감퇴가 있을지라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니, 원심이 원고 유×희에게는 소외 ○○진흥공사의 실험직사원으로 근무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볼 노동능력의 감퇴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고, 가사 어느 정도의 지장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 위 소외회사에 근무함에 있어 월급에 감소를 초래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하여 노동능력 감퇴로 인한 소극적 재산상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일실수익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와 반대되는 견해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유×희가 본건 사고로 입은 부상의 치료를 위하여 1980.6 이후에도 휴직하여야 된다고 인정할 증거없다 하여 휴직기간동안의 수익상실손해금 청구를 배척하고, 동 원고의 물리치료비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의 청구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조치는 적법하게 시인되고 거시 감정결과 중 물리치료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배척한 취지로 볼 수 있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