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다카1275 판결

판결요지

이른바 연차휴가수당은 근로자가 1년간을 계속 근로한 경우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하였을 때에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연차휴가는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 할 것이며 그 연차휴가수당도 개근 또는 9할 이상을 출근한 1년간의 근로를 마침으로써 확정되는 것이므로 1년 미만의 근로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를 주거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