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노동조합법 제40조 제1항, 제43조 제1항ㆍ제2항 등의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비록 직접 구제신청 또는 재심을 신청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다른 관계당사자가 그와 같은 절차를 이천한 바 있다면 각각 재심을 신청하거나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유
비록 구제신청 또는 재심을 신청하지 않은 관계당사자라 할지라도 다른 관계당사자가 그와 같은 절차를 이천한 바가 있다면 각각 재심을 신청하거나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풀이할 것이다. 즉, 부당노동행위에 의하여 권리를 침해받은 자는 근로자와 당해 노동조합이라 할 것이므로, 노동조합법 제40조 제1항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명령신청권자를 근로자와 노동조합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법 제43조 제1항ㆍ제2항도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자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를 당사자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특별한 이유에 연유하는 것이라고 보여지며 한편 이른바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전치절차는 행정행위의 전문성과 그 능률의 보장 등의 이유에서 사법심사를 받기 전에 행정청 스스로에 자체광정의 기회를 갖게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풀이가 행정소송체계에 어긋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