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누487 판결

판결요지

노동조합법 제40조 제1항, 제43조 제1항ㆍ제2항 등의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비록 직접 구제신청 또는 재심을 신청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다른 관계당사자가 그와 같은 절차를 이천한 바 있다면 각각 재심을 신청하거나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유

비록 구제신청 또는 재심을 신청하지 않은 관계당사자라 할지라도 다른 관계당사자가 그와 같은 절차를 이천한 바가 있다면 각각 재심을 신청하거나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풀이할 것이다. 즉, 부당노동행위에 의하여 권리를 침해받은 자는 근로자와 당해 노동조합이라 할 것이므로, 노동조합법 제40조 제1항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명령신청권자를 근로자와 노동조합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법 제43조 제1항ㆍ제2항도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자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를 당사자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특별한 이유에 연유하는 것이라고 보여지며 한편 이른바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전치절차는 행정행위의 전문성과 그 능률의 보장 등의 이유에서 사법심사를 받기 전에 행정청 스스로에 자체광정의 기회를 갖게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풀이가 행정소송체계에 어긋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