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185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소송경과수원지방법원 1983. 6. 10. 선고 83노19대법원 83도1850

판시사항

가.

정리회사의 공동관리인이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용자에의 해당여부(적극)

나.

정리회사가 퇴직금 청산을 지연한 경우와 근로기준법 위반

판결요지

가.

피고인이 정리회사의 공동관리인 또는 상무로서 위 회사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실질상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집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용자라 할 것이다.

나.

회사정리절차에서 공익채권에 속하는 퇴직금은 우선권이 있으며 신고ㆍ조사ㆍ확정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수시변제하는 것이므로 공동관리인인 피고인이 퇴직금의 청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14일 이내에 의무를 이행하기가 어려우면 그 기일연장을 위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라도 하여야 할 터인데 그러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근로기준법 소정의 기일을 도과 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1. 가. 근로기준법 제15조 나. 제30조,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10호, 제209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정리절차를 밟고 있던 삼흥유지공업주식회사의 공동관리인 또는 상무로서 위 회사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실질상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집행하여온 사실이 인정되어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용자라 할 것이고, 회사정리절차에서 공익채권에 속하는 퇴직금은 우선권이 있으며 정리채권이나 정리담보권과 같이 신고, 조사, 확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수시 변제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퇴직금의 청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14일 이내에 의무를 이행하기가 어려우면 그 기일연장을 위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라도 하여야할 터인데 그러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근로기준법 소정의 기일을 도과하였음이 분명하니 피고인의 이 사건 소위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의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 하여 긍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그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