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피재근로자에 대한 요양승인처분이 피재근로자가 제기한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판정에 따라 당초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고 이루어진 경우에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는 그 요양승인처분에 대하여는 바로 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1986.10.28, 대법 85누127)
[요 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결정에 대하여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도 보험료액의 부담범위에 영향을 받는 자로서 그 적법여부를 다툴 법률상의 정당한 이익이 있다.
피재근로자에 대한 요양승인처분이 피재근로자가 제기한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판정에 따라 당초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고 이루어진 경우에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는 그 요양승인처분에 대하여는 따로 이 심사청구등의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바로 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사 건 / 1986.10.28 선고, 대법 85누127 판결 요양승인처분취소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85.1.29. 선고 84구66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결정에 대하여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도 보험료액의 부담범위에 영향을 받는 자로서 그 적법여부를 다툴 법률상의 정당한 이익이 있다 할 것이고(당원 1986.5.27 선고, 85누879 판결 참조), 피재근로자에 대한 요양승인처분이 피재근로자가 제기한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판정에 따라 당초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고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요양승인처분에 대하여는 따로이 심사청구등의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바로 이의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해석할 것이다(당원 1967.4.28 선고, 66누32판결, 1969.1.21 선고, 64누39 판결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 소속 근로자인 소외 ○○○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요양승인처분은 당초 피고가 위 ○○○의 요양승인신청에 대하여 불승인처분을 하였다가 이에 대한 위 ○○○의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결과 산재심사위원회에서 당초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함으로써 그 재결판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이 명백하므로, 보험가입자인 원고는 이 사건 요양승인처분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소정의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다시 거칠 필요없이 바로 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이익이나 전심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요양승인처분은 원고소속 근로자인 소외 ○○○가 1983.4.17. 원고 경영의 ○○광업소 문곡갱 75엠.엘 제2써브크로스 갱도에서 작업중 위 갱도 천정에서 떨어진 낙석에 우측 요대부분을 맞아 요추염좌 및 제 1, 2요추압박골절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여 이루어진 것인데, 위 ○○○가 그 당시 위와 같은 상해를 입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상해가 위의 작업중 낙석에 맞아 입은 상해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그 거시증거에 의하면 위 상해는 위 ○○○가 1983. 1.말경 같은 동리에 거주하는 소외 ○○○의 집지붕에 올라가 화재진압작업을 하다가 지붕에서 추락하는 바람에 입은 것으로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이 사건 요양승인처분의 취소를 명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위 ○○○는 1979.7.20경 원고 회사에 입사할 당시부터 제1, 2요추부위가 좁혀져 있어서 그 부분이 약해진 상태에 있었고, 1983. 1.하순경 소외 ○○○의 집 지붕에서 1.8미터 정도되는 지면으로 추락된 뒤부터 평소에 허리가 아프다고 말하여 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근로자가 평소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질병이 업무상의 사유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는 이를 산업재해보상보험상의 업무상의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인바, 갑 제4호증의15의 기재에 의하면 위 ○○○는 평소에 가끔 결근을 하기는 하였으나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서도 그런대로 정상적인 근무를 하여 왔으며, 동인이 주장하는 위 피재당일에도 밤 12시경부터 위 피재당시인 아침 6:30경까지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여 왔는데 갑자기 위 ○○○가 작업하는 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약 4.5미터 가량 떨어진 곳에서 작업하던 소외 ○○○이 쳐다보니 위 ○○○가 작업을 중단한 채 트래이에 기대어 있길래 왜 그러냐고 문의하니 위 ○○○가 넓이 25센티미터, 두께 5센티미터 정도되는 경석을 가리키면서 그 경석이 천정에서 떨어져 우측 둔부에 맞았다고 말한 사실을 알 수 있고, 한편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3호증의 3,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심이 인정한 위 ○○○의 위 상처는 압박골절의 정도가 중등도로서 그 정도의 압박골절은 동통의 정도가 심해서 3주이상을 절대 안정하여야 할 상태라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정도의 상처를 입은 사람이 정상적인 작업을 수행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상황이 벌어지기 이전에 정상적인 작업을 수행하던 위 ○○○가 이미 위와 같은 상해를 입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증거에 의하면, 위 전○○의 상처는 원주 ○○병원 특진소견상에서도 신선골절로 나타나 있다고 되어있고, 또한 평소 요부가 약해져 있는 사람은 요부에 직접 타박하지 아니하고 다른 부위를 타박한다 하더라도 요추골절이 올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9호증의 6의 기재에 의하면, 위 ○○○는 원심이 위 상해를 입었다고 판시한 추락사고 이후인 1983.3.24 흉부통증을 호소하면서 서울의원을 찾아간 사실이 있는데, 그 당시 엑스레이 촬영소견상으로는 특이소견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므로 이에 비추어 볼 때 위 ○○○의 위 상해는 원심이 설시한 위 추락사고 당시 생긴 것이라거나 평소부터 가지고 있던 질병이라고 볼 수는 없고, 평소 요추부분이 약해진 상태에서 오른쪽 둔부를 낙석에 맞아 그 타력으로 요추부분에 위 부상을 입게된 것이거나 혹은 위 타력에 의하여 급속히 악화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의 위 상해가 위 작업중 입은 상해라고 볼 수 없다고 단정하여 이 사건 요양승인처분의 취소를 명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정기승, 김달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