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사용자가 단체협약과 인사방침에 따라 근로자를 비노조직으로 승진발령하자 그 인사발령이 노조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케하여 정당한 노동운동마저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이유를 들어 이에 불응하면서 직무를 포기하는 한편 동료에게 위 인사발령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작성교부하면서 그 건의문에 다른 근로자들의 서명을 받아 줄 것을 요청하여 그로 하여금 서명운동을 하게 한 자에 대하여 회사가 취업규칙, 사규, 단체협약에 위배된다하여 징계해고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김×선에 관하여, 같은 원고는 1974.8.8 피고 보조참가인 회사의 근로자로 취업하여 근무중 1981.10.22 위 회사가 단체협약과 인사방침에 따라 그 무렵 결원이 생긴 경리부 서기직(비노조직원)으로 승진발령을 하자 그 인사발령이 같은 원고로 하여금 노조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케하여 정당한 노동운동마저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이유를 들어 이에 불응하면서 직무를 포기하는 한편 같은 동료인 원고 조×희에게 위 인사발령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작성교부하면서 그 건의문에 다른 근로자들의 서명을 받아 줄 것을 요청하여 그로 하여금 서명운동을 하게 하였고,
원고 조×희에 관하여, 같은 원고는 1978.5.8 참가인회사의 근무자로 취업한 이후 1980.12.6부터 1981.5.1 사이에 근무성적불량, 근무지 무단이탈 등의 사유로 참가인회사로부터 세 차례의 구두경고, 한 차례의 서면경고, 한 차례의 예고해고처분 등을 받은 일이 있음에도 원고 김×선의 위 인사불만에 동조하여 근로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서명운동을 펴나가면서 참가인회사를 비방한 사실 등을 적법하게 인정한 다음 참가인회사가 원고 등의 위와 같은 행위를 취업규칙, 사규, 단체협약에 위배된다고 하여 각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