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공휴일에 특근한 내용이 통상적인 업무에 지나지 않아 위 특근사실만 가지고 지병을 현저히 악화시킨 공무상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1985.08.13, 대법 85누178)
[요 지]
공휴일에 특근한 내용이 통상적인 업무에 지나지 않아 위 특근사실만 가지고 지병을 현저히 악화시킨 공무상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사 건 / 1985.8.13 선고, 대법 85누178
* 원고(상고인) / 박○○외 3명
* 피고(피상고인)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원심판결 / 서울고법 1985.1.31.선고 84구288 판결
[주 문]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모아 원고 등의 피상속인인 소외 이○○이 1979.12.5.이래 ○○군 교육청 시설계장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1982.8.16. 매년 실시하는 충청남도 교육위원회의 1982년도 정기종합검사에 대비하여 관내학교 시설사업설계도와 시설집행현황을 작성하기 위하여 정시에 퇴근하지 못하고 청에 남아 계속 근무하다가 그날 21:00경 퇴근을 하였으나 당시 주소지인 대전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던 집으로 가지 않고 ○○읍 ○○동에 있는 ○○여인숙에 투숙하여 그날 22:00경 그 여인숙방에 딸린 목욕탕에서 찬물로 샤워를 하다가 졸도하여 바로 같은 읍 중동에 있는 ○○의원에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날 17일 13:55경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 한편 위 이○○은 평소에도 고혈압증세가 있어 3년 전인 1978. 경에는 그해 1. 24.부터 그 다음달 14까지 고혈압 및 뇌지주막하출혈로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고 1982년도에 실시된 공무원신체검사 결과에서도 고혈압증세가 나타난 사실, 그런데 1982.8.16. 위 망인이 퇴근 후에 찬물로 샤워를 하다 졸도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그에 대한 사망원인도 중간선행사인 및 직접사인은 심장 및 호흡마비이나 선행사인은 뇌출혈로 밝혀진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이○○은 직원 2명을 데리고 담당업무를 처리하여 오던중 1982.8.6. 그 중 한 사람이 군에 입대하여 둘이서 일을 처리하여 오다가 1982.6.16.부터 도교육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받게되어 그 전날인 8.15.에도 출근을 하여 09:00부터 18:00까지 근무를 하면서 시설물정비등 수검준비를 하고 그 다음날에도 21:00까지 퇴근을 하지 못하고 연장근무를 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나 1982.8.15. 비록 공휴일에 출근을 하여 일을 하기는 하였으나 평상시와 다름없이 낮에만 근무를 하였고 그 다음날 역시 불과 3시간밖에 시간외 근무를 하지 않았으며 그 일의 내용도 시설물정비라던가 현황표작성등 시설계장으로서 수행하여야 할 일성적이고 통상적인 업무에 지나지 않았음에 비추어 이와 같은 특근사실만으로서는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 위 망인의 지병을 자연악화이상으로 현저히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공무상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뿐만 아니라 인과관계의 면에서도 위 이○○의 사망경위와 사망원인에 비추어 볼 때 이○○의 사망은 공무상 과로 등에 의한 고혈압의 악화로 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평소 지병이 있던 고혈압환자로서 찬물로 샤워를 하다가 그에 의한 외부충격으로 순간적으로 증세가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데 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시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이르는 원심의 심리과정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무상 과로에 의한 사망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그릇 인정하였다고 할 만한 위법을 가려낼 수가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정기승, 이일규, 전상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