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누34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의 남편 소외 망 유×언은 1983.2.1 경남 ○○군 ××국민학교의 고용원으로 임용될 당시 실시한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결과 신체상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다만, 엑스레이(X-RAY)상의 질환으로 비활동성 중등도 폐결핵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객담 검사결과 균음성으로 통상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던 사실, 유×언은 통상업무외에 1983.3경부터 위 학교의 목조건물철거와 매립지 정리 및 홍수로 무너진 블록 담장을 쌓는 일을 해왔고 또 같은해 12월 하순경에는 위 학교 숙직실의 온수보일러를 개조하는 등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여 건강이 악화되어 1983.12.29 숙직을 하던 중 직접사인 실혈사 중간선행사인 폐결핵으로 인한 다량각혈 및 간경변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실을 단정하고 위 유×언은 이미 비활동성 중등도 폐결핵의 질병이 있었으나 위와 같은 과중한 업무로 말미암아 질병의 자연적인 진행도를 넘어 급속하게 악화되어 폐결핵으로 인한 다량 각혈상태에 이르러 사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유×언의 사망은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재직중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따라 검토하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그 과정에 거친 증거취사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더러 거기에 공무원연금법 제61조에 규정된 공무상의 질병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도 보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소론은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