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86. 8. 19. 선고 85다카1283 판결

판결요지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정기화물자동차주식회사에서 운전사로 종사하여 수입을 얻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로 후부요도협착증(경도), 방광경부협착증(중등도), 위축방광(경도) 등의 후유증이 남아 도시일반노동능력 및 운전사로서의 노동능력을 각 25%씩 상실하였고, 위 상해 등이 치유된 후에도 주기적인 요도확장술을 요하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상해가 치유된 후에도 주기적인 요도확장술을 요하는 등 25%의 운전능력이 상실되었고 원고가 고용운전사인 점과 우리나라 차량운전의 실정을 감안할 때 고용주가 위와 같이 운전능력이 감퇴된 운전자를 고용하여 운전을 하게 하리라고는 경험칙상 기대하기 어렵고, 또한 위와 같은 감퇴가 있다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상해부위와 정도를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고도의 기민성을 요하는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실질적으로 그 가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서 그렇다면 원고는 위 사고로 말미암아 치료기간중에는 운전자로서의 수입전액을, 그후부터 55세까지는 운전자로서의 수입에서 잔존노동능력으로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공제한 차액만큼의 가득수입을 상실하였다고 하여 이를 기준으로 수입상실 손해액을 산정하고 있다.

2.

그러므로 먼저 과연 원고가 위 사고로 인한 부상의 후유증으로 운전자로서의 노동능력을 25% 상실하였고 나아가 그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그 가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들고 있는 제1심 감정인 장×국의 신체감정결과를 보면 위 감정인이 처음 제출한 감정서(1984.7.29)에는 단지 원고가 원심인정과 같은 후유증으로 인하여 일반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이 25% 상실된 것으로 추정되고 향후에도 주기적인 요도확장술을 요한다고만 기재되어 있고 추가감정서(1984.12.11)에는 운전기사로서의 노동능력도 일반노동자에 준하여 약 25% 상실되었다고 추정되고 운전기사로서 계속 종사할 수는 있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당초 감정서나 추가감정서에 위와 같은 후유증의 구체적인 증세와 그 후유증이 운전기사로서의 업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위와 같은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한 의학상 또는 문헌상의 근거, 매월 향후치료를 받아야 할 요도확장술의 치료기간, 위 치료를 위한 입원 필요성 유무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으며 그 밖에 달리 원고의 운전자로서의 노동능력상실 정도에 관한 뚜렷한 자료가 없는 바(정형외과의사인 제1심 감정인 이×영의 감정결과를 보면 정형외과 영역에서는 운전자로서나 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상실이 전혀 없다), 그렇다면 위 장×국의 감정결과는 어떠한 근거에서 그와 같은 노동능력상실률을 판정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위 후유증의 증세가 어떠한 것이며 그것이 운전기사로서의 업무수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와 같은 노동능력 상실정도를 인정한 의학상 또는 문헌상 근거가 무엇인지, 매월 받아야 할 요도확장술의 치료기간은 어느 정도이며 그 치료를 위해 입원이 필요한지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운전자로서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더 나아가 사회, 경제적 조건 및 경험칙 그리고 위와 같은 후유증이 운전면허취득에 장애사유가 되거나 또는 기왕에 취득한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사유가 되는지 등도 함께 살펴서 운전자로서 더 이상 종사할 수 없게 되었는가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인데도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근거가 명확하지도 아니한 위 제1심 감정결과만으로 원고가 운전자로서의 노동능력을 25% 상실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이를 근거로 하여 우리나라 차량운전의 실정을 감안할 때 원고는 그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운전자로서는 그 가동능력 전부를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단정하고서 이를 전제로 수입 상실손해액을 산정한 원심판결에는 노동능력상실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하지 않을 수 없고, 이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