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누541 판결

판결요지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행정군무사무솬(예비군관리)으로 임용되어 공주군 ○○면 예비군 중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1982.9.28 소속관리대대에서 대대장 소령 이 ○세로부터 82년도 사단사령부에서 실시하는 예비군 감사준비에 대한 교육을 받으면서 전년도 감사우수중대인 공주군 ○○면대의 수검준비상태를 견학하고 수검준비를 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원고는 ○○면 예비군 중대장인 소외 이○휘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타고 같은 날 18:30경 위 ○○면대에 도착, 예비군 감사준비상태를 견학하고난 후 위 ○○면 소재 영양집에서 위 ○○면대자인 소외 송○관이 대접하는 저녁식사중에 원고를 포함하여 견학은 타중대장 등 일행 5명이 소주 4병을 나누어 마시고, 같은날 19:50경 위 이○휘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그곳을 떠나 귀가하던중 같은날 20:00경 ○○면 ○○리 2구 앞길에 이르러 위 이○휘가 옆에 나란히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위 송○관에게 잡담을 하다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갑자기 나타난 우회전 커브길에서 우회전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도로좌측 2.5미터 언덕 아래로 위 오토바이가 추락하여 이로 인해 원고는 좌측하퇴경골간부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동 상처부위의 악화로 좌측하퇴부를 절단하게 되었고 같은해 11.30 행정군무원에서도 의원면직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위 ○○면대의 견학은 소속예비군 대대장인 위 이○세의 지시에 따른 공무상 출장이라고 볼 것이고 따라서 그 공무를 마치고 귀가도중에 식사와 곁들여 다소 음주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 귀가중에 발생한 이 사건 오토바이사고는 출장용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위 부상은 공무원연금법 제51조 소저의 공무상 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 바, 이건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그대로 수긍 할 수 있고 원심에 사실오인 내지 장애보상금 지급요건이 되는 공무상 부상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다만 원심은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 당시에 발생하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동법(1981.4.13 법률 제3439호) 제33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1982.12.28 법률 제3586호로 전면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제51조 제1항을 적용한 위법이 있기는 하나, 위 양 규정은 결국 동일한 내용을 적시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위 법률적용의 착오는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가져오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