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불합리한 변경신고 반려로 조합장이 취임하지 못한 것은 직접적인 권리침해이다(1988.11.22, 대법 87누727)
[요 지]
갑이 버스 노동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었으며 조합장으로서의 결격사유가 없는데도 구청장이 갑을 조합장 결격자로 인정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 중 변경신고를 반려한 경우라면 갑이 위 노동조합의 조합장으로 취임할 수 있었을 터인데 구청장이 그 변경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하고 반려하는 바람에 조합장에 취임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갑"을 가리켜 구청장의 위 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며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하다고 할 수 없고 그 처분으로 인하여 직접권리를 침해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 사 건 / 1988.11.22 선고, 대법 87누727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신청서반려처분취소
* 원심판결 / 대구고등법원 1987.6.19 선고, 87구1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87.1.10.에 소외 대구 ○○교통버스노동조함에 대하여 동 조합이 1987.1.5.에 피고에게 제출한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 중 변경신고를 반려처분한데 대하여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위 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며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지나지 않아 그 반려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나 법률상의 이익을 직접 침해받은 자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청구원인은 원고가 1986.11.6.에 위 노동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었고 조합장으로서의 결격사유가 없는데도 피고가 원고를 조합장결격자로 인정하여 위 변경신고를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고 그 주장사실이 인정된다면 원고는 위 노동조합의 조합장으로 취임할 수 있었을 터인데 피고가 그 변경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하고 반려하는 바람에 조합장에 취임할 수 없게 된 것이 확실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를 가리켜 피고의 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며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하다고 할 수 없고 그 처분으로 인하여 직접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할 것이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의 당부를 심리하여 본안의 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윤관 이재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