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누762 판결

판결요지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된 대의원대회에서 원고에 대하여 위원장 불신임 및 조합원 제명결의를 적법한 정족수를 충족하는 대의원들의 찬성으로 결의한 이상, 원고는 위원장직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고, 위 노동조합으로부터 결의사항을 통보받는 회사의 현장복귀명령을 받고도 원고가 아무런 합리적인 사유를 제시함이 없이 이를 거부하고 5일 이상 무단결근한 것은 소외회사 취업규칙의 해고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처분은 정당하고 따라서 위 해고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노동조합의 1986.3.1자 임시대의원대회의 결의는 소집권자가 아닌 자가 소집한 것이어서 그 결의가 당연무효라 할 것이나, 원고가 재적대의원 1/3 이상의 소집요구를 받고도 대의원대회의 소집을 거부하자 이를 이유로 노동부장관에게 임시대의원대회 소집권자 지명요구를 하여 그 소집권자로 지명받은 소외 박×자가 소집한 1986.3.23자 임시대의원대회는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된 대의원대회이고, 위 대의원대회에서 원고에 대하여 위원장 불신임 및 조합원 제명결의를 적법한 정족수를 충족하는 대의원들의 찬성으로 결의한 이상, 원고는 위원장직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며 원고가 위 노동조합으로부터 위 결의사항을 통보받은 소외회사로부터 위원장직에서 해임되었으니 현장에 복귀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아무런 합리적인 사유를 제시함이 없이 이를 거부하고 5일 이상 무단결근한 것은 소외회사 취업규칙 제12조 제2호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소외회사가 이를 이유로 1986.4.7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처분은 정당하고 따라서 위 해고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배척한 피고의 결정을 유지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니,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반 내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고 원고의 위 가처분신청사건이 법원에 계류중에 있었다 할지라도 이러한 사유는 원고가 소외회사의 3차례에 걸친 현장복귀 명령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으며 소외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해고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아무런 부당노동행위 및 노동부장관의 대회소집권자 지명처분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

제2점에 대하여,

논지는 원심판결이 1986.3.3자 소외회사의 현장복귀 명령이 부당노동행위인가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하였음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원심판결을 보면 소외 회사는 소외 박×자 등으로부터 원고가 위원장직에서 해임되었다는 통보를 받자 1986.3.3자로 원고에 대하여 위원장직에서 해임되었으니 저항기공장에 복귀하여 현장근무할 것을 명하였던 바, 원고는 1986.3.1자 임시대의원대회가 소집권자 아닌 자에 의하여 소집된 것으로서 위 해임결의가 무효이므로 원고가 여전히 소외노동조합의 위원장이란 이유로 현장근무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소외회사의 식당 및 탈의실 등에서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조치들을 비방하는 유인물을 제작 배포하면서 조합원 가지위 설정 및 조합장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신청을 하자 원고의 이의를 일단 이유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원고에 대한 현장복귀 명령을 유보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은 위 현장 복귀명령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음이 명백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