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노동능력의 감퇴가 있을지라도 피해자가 종사하는 직업의 성질로 보아 그 후유증의 정도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뚜렷한 지장을 가져오지 아니할 정도로 비교적 경미하고 그와 같은 후유증의 정도만으로는 부상 이전에 비하여 특별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관계법령에 의한 신분보장이 되어 있어 현재 또는 장래에 있어서의 수입의 감소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없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노동능력의 일부상실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