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카146 판결

판결요지

피고회사가 운전기사를 채용함에 있어서 1년 미만의 전직경력이 있는 자를 원칙적으로 채용하지 아니하고 입사시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여 입사한 자를 징계하도록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은 이러한 사실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신뢰관계나 기업질서유지, 방위산업물자수송이라는 기업의 특수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피고회사가 경력 허위기재를 사전에 알았더라면 원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위 허위기재를 이유로 하여 징계위원회에서 원고를 해고하기로 한 결의에 따라 원고를 해고한 조치는 징계해고권 남용의 위법이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