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노동위원회가 중재를 행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와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같은법 제31조가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택시사업조합 사건
* 사 건 / 89누5836 노동쟁의중재재심판정취소
* 원고, 상고인 / 김○용 외 6인
* 피고, 피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조○섭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89.7.13 선고, 89구145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노동쟁의조정법 제38조 제2항은 중재재정이나 재심결정의 위법 또는 월권을 이유로 하여서만 제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다음 ○○지방노동위원회의 이 사건 중재재정은 ××지역 대다수 택시회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판시 ○○택시사업조합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지부와의 1988년도 임금협정(이하 "대노사협의회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기본바탕으로 하고, 다만 운전기사의 근무일수에 관하여 당해월이 30일인 경우 26일 만근을 25일 만근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동일한 내용의 임금협정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 그 정도의 내용변경을 가지고 대노사협의회 임금협정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거나 판시 정부측, 사용자측 및 노동조합측간의 협약(노ㆍ사ㆍ정협약)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지역의 택시임금체계를 크게 교란시키는 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며 더욱이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엄청난 비용부담을 받게 되어 운영상 기업도산까지도 감수하게 되리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 임금협정은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원고들 회사를 비롯한 8개 택시회사에서 노사간에 임금협상이 진행중이던 1988.8.16 제6차 협상에서 근로일수에 관하여 해당 월이 31일의 경우에는 26일, 30일의 경우에는 25일, 2월의 경우에는 24일 각 만근으로 한다는 내용을 노사간에 합의한 바 있으나, 그후 다른 사항에 관하여 협상이 결렬됨으로써 위 근로일수에 관한 합의내용도 실효된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중재재정이 당사자의 의사에 어느 정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며 또 노동조합은 자유의사에 따라 연합노조에 속하거나 속하지 아니하거나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들 회사가 ××지역 타회사와 근로일수에 있어 다소의 차이가 있는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하여 2개의 노동조합상급단체가 고착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중재재정이나 재심결정은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노사간의 공정한 조정을 도모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거나 월권이라고 할 수 없다고 인정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그와 같이 인정하기에 이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 있다거나 원심의 판단에 노동쟁의조정법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근로일수를 월 26일로 할 것이냐 월 25일로 할 것이냐는 반드시 사납금제도를 전제로 하여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