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다른 운수회사의 노동자 30여명을 모아놓고 "지금까지 일한 연장근로수당을 1인당 150~180만원씩 더 받아야 한다. 노동조합장이 이런 사정을 모르고 있으니 그에게 가르쳐주어 그를 앞장세워 한데 뭉쳐싸워야 한다. 무턱대고 차를 세우면 위법이니 임시총회의 이름으로 회의를 하면서 차를 세우면 된다"고 말한 사실이 있으며 이러한 말을 들은 그 회사 근로자들이 주동이 되어 9일 뒤 파업농성케 되었다면 이는 교육이나 상담하는 정도의 범위를 벗어나 적극적으로 쟁의행위를 권유하고 행동요령까지 가르친 것으로서 그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에 나아가기로 하는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쳤다고 할 것이고 이는 제3자 개입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