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8조에 의하여 제정된 제주시 징계의양정에관한규칙의 법규성 유무(소극) ( 1990.11.23, 대법 90누1861 )
[요지]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8조에 의하여 제정된 제주시징계의양정에관 한규칙은 징계양정의 기준을 내부적으로 정한 지침에 불과하고 이로써 법 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 사 건 / 90누1861 해임처분 취소
* 원고, 피상고인 / 황○서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신옥 외 1인
* 피고, 상고인 / 제주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구
* 원심판결 / 광주고등법원 1990.2.6. 선고, 89구4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의 판시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원심이 원심판시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수령하게 된 전후 사정과 그후의 처리상황, 금원을 제공한 자와의 친분관계, 원고의 가정환경, 공무원으로서 30년 가까이 한차례의 과오도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고 여러차례 표창을 받았다는 사정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해임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의 한 계를 벗어났다고 판단한 조치 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어떤 법리오해의 잘못은 없으며,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8조에 의하여 제정된 제주시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은 징계양정의 기준을 내부적으로 정한 지침에 불과하고 이로써 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당원 1984.228. 선고, 83누556판결; 1988.12.27.선고, 88누5907 판결 참조).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