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하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원고와 소외 이×구, 이×종, 김×환과의 간에 이들을 당초의 근무부서로 복귀시키기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원고가 이들을 생산 1과 혼합부서로 복귀시키는 인사발령을 하였으나 혼합부서 소속근로자들이 이들의 복귀를 반대함으로써 사실상 복귀가 불가능하게 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가 당초 위 3인을 원심판시와 같은 이유로 타부서로 전출시킨 경위와 위와 같이 원직복귀 합의사항이 결과적으로 이행되지 아니한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가 위 3인을 원직복귀시키지 못한 것이 위 3인의 노조활동을 혐오하여 이를 보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