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사고후 단체협약에 인정된 임금으로 일실이익을 산정함은 정당하며 위로금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 1990.12.11, 대법 90다카28191 )
[요지] 1.취업규칙과 단체협약서에 매년 단체교섭을 통하여 임금인상을 결정 시 행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따라 매년 임금인상을 하여 온 회사에 근무하던 망인의 임금은 장차 인상될 개연성이 높아 예측가능한 것으로 보고 사고 후 체결된 단체협약서에 의하여 인상된 임금에 따라 망인의 일실이익을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다.
2.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인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받은 위로금을 재산상 손 해배상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하다.
조선선재(주)사건
* 사 건 / 90다카28191 손해배상(자)
* 원고, 피상고인 / 정○이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장락
* 피고, 상고인 / 박○득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규진
* 원심판결 / 부산고등법원 1990.7.19. 선고, 90나223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 1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채용한 증거를 살펴보면 소외 망 조찬호가 근무한 소외 조선선재주식회사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서에는 매년 단체교섭을 통하여 임금인상을 결정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따라 매년 임금인상을 하여 왔고위 망인은 현장기능사원으로서 승급은 없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매년 임금인상이 되어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망인의 임금이 장차 인상될 개연성이 높아예측가능한 것으로 보고 사고후 체결된 1990년도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서에 의하여 인상된 임금에 따라 위 망인의 일실이익을 산정한 원심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판례위반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해자 소외 망 조찬호의 유족인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받은 금원은 위로금조로 받은 것이라고 인정하여 재산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