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회사의 경비원이 운전연습을 하려고 그 경비실에 있는 회사 열쇠 보관함에서 승용차의 열쇠를 꺼내여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내었고 피해자가 그러한 무단운전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회사의 위 승용차에 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의 상실여부 ( 1991.02.12, 대법 90다13291 )
[요지] 가. 회사의 경비원이 운전연습을 하려고 그 경비실에 있는 회사 열쇠보관함에 서 승용차의 열쇠를 꺼내어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내었고 피해자가 그러한 무단운 전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회사의 위 승용차에 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해자가 사고후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하여도 원심이 인정한 후유장애가 있고, 이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으며, 현재 제 능 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종전과 다름없는 수입을 얻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신체기능의 훼손에 불구하고 아무런 재산상의 손해를 입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
신흥인쇄(주) 사건
* 사 건 / 90다13291 손해배상
* 원고, 피상고인 / 이준기외 3인
* 피고, 상고인 / 신흥인쇄(주)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0.10.11.선고, 90나3148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제출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출된 것이 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회사의 경비원인 소외 박재윤(이하 소외인이라고 한다)은 운전연습을 하려고 그 경비실에 있는 피고회사의 열쇠보관함에서 이사건 스텔라승용차의 열쇠를 꺼내어 이를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사건 당시 피해자인 원고 이준기는 소외인의 무단운전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소외인이 피고회사로 부터 사전에 운행에 관하여 승낙을 받은 바없다고 하더라도 위 자동차열쇠의 보관상태, 소외인이 위 자동차를 운행하게 된 경위, 피고회사와 소외인과의 관계, 피해자인 원고 이준기로서는 당시 무단운전의 정을 전혀 몰랐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회사가 당시 위 자동차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상실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한 과실상계의 정도도 수긍할 수 있으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 이준기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가동능력 상실비율을 32.31%로 평가한 것도 수긍이 되고, 소론의 여러사정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며,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제4점에 대하여 원고 이준기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에 대한 치료가 끝난 후 종전의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다하여도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후유장애가 있고, 이로 인하여 출장업무 등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으며 현재 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위 원고가 현재 종전과 다름없는 수입을 얻고있다는 사실만으로 위 원고가 신체기능의 훼손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재산상의 손해를 입지 않고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당원 1990.11.23.선고, 90다카21022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도 정당하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