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0다17880 판결

주문

원심판결중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근로자의 임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하여진 1일 8시간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그보다 적은 시간의 소정근로에 대한 통상임금을 먼저 결정하고 그 소정근로를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나 휴일,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근로기준법 또는 단체협약 등에 정하여진 계산방식에 따른 추가근로수당을 가산지급하도록 하는 방법이 일반적이겠으나 그와 같은 방법에 따르지 않고 업무내용과 근로형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근로자가 일반적으로 근로할 근로시간 등 근로형태를 결정한 다음,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한 시간외, 야간, 휴일근로의 제수당까지 합산하여 그 근로형태에 대한 임금총액을 미리 결정하거나 법정제수당을 일정액으로 미리 결정하는 내용의 근로계약도 근로자의 승낙하에 체결되었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며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는 것인 바,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12호증(각 급여명세서), 갑 제6호증의 1 내지 8(각 작업일보)의 각 기재와 원심 및 제1심 증인 김×복, 최×희, 이×섭의 각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의 ○○골재사업소에서는 모든 근로자의 근무형태가 24시간 격일제로 정하여져 있는데, 종업원의 경우는 일당제로 24시간 격일제근로를 매일 12시간씩의 근로로 보아 8시간에 대한 기본일급에다가 4시간씩의 시간외야간근로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있는 반면, 원고를 비롯한 직원들에게는 1987.7 이전까지는 시간외,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실제의 근로시간수에 따라 별도로 계산하지 아니한 채, 본봉(기본급), 직책수당, 능률수당, 지역수당, 시간외근로수당을 합한 정액의 월급으로 지급하여 왔으며, 그 이후에는 그 중 능률수당과 지역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대신 실제 근로한 시간과 관계없이 정액의 시간외,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 온 사실, 원고는 당초 일당제의 종업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1978.4.1 정액의 월급이 지급되는 직원으로 신분이 변동되었음에도 이를 승낙하였고 직원으로 된 후에도 종전과 같은 내용의 근로를 하였는데 직원으로서 수령한 정액의 월급이 종업원으로서 지급받던 월급여보다 적지 아니하였으며, 그 후 매년 월급이 인상되면서 계속 근무하였고 퇴직시까지 아무런 이의없이 각종 수당을 포함한 정액의 월급을 수령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증인들의 각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위 갑 제11호증의 일부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회사가 24시간 격일제근로를 하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정액의 월급을 지급하기로 한 임금산정에 관한 근로계약은 원고의 승낙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회사의 취업규칙상 이를 금하고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또한 그 내용에 있어서도 원고에게 불이익하다고 볼 수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지급받은 봉급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위 ○○골재사업소의 직원으로서 일반적 근로형태인 24시간 격일제근로에 대한 제수당까지를 미리 감안하여 합산한 총액이므로 원고가 아직 지급받지 못한 시간외,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심인용의 위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와 위 증인 김×복, 최×희, 이×섭의 각 일부증언에 의할지라도, 피고회사의 ○○골재사업소에서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근로형태가 24시간 격일제근로인데, 피고회사는 종업원에 대하여는 하루 8시간 근로가 소정근로시간임을 전제로 하여 시간외근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 왔다는 사실, 반면 원고를 비롯한 직원에게는 실제 근로시간수에 따라 계산된 시간외,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1987.7 이전까지는 기본급외에 피고회사가 임의로 산정한 정액의 직책수당, 능률수당, 지역수당, 시간외근로수당을 각 그와 같은 명목으로 1987.8 이후에는 기본급외에 직책수당과 정액의 시간외,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역시 각 그와 같은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지, 더 나아가서 피고회사가 원고의 24시간 격일제근로에 대한 임금을 기본급과 각 수당의 명목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실제로는 기본급과 제수당을 합하여 그 총합계액으로 정하여 지급하기로 원고와 합의하였다거나 원고가 이를 승낙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원심인용의 갑 제12호증은 기록상 제출된 흔적이 없고, 원심의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라고 한 갑 제11호증은 원고처럼 피고회사의 ○○골재사업소에 직원으로 근로하였던 자의 퇴직금 등 청구사건에 관한 판결로서 이에는 피고회사의 기본급 및 제수당의 각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그 총액을 24시간 격일제근로에 대한 제수당을 포함한 임금으로 정하였다는 항변을 배척한 판단이 기재되어 있어 위 갑 제11호증의 기재가 원심의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직원으로서 받았던 월급여액이 종업원으로서 받았던 월급여액보다 적지 않다거나 원고가 급여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써 원고가 실제 받은 급여액을 정당히 지급받을 급여액으로 인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원심은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의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하므로 이 부분의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