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심은 동절기인 11월부터 2월까지의 원고들의 1일 근로시간을 7시간으로 하여 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시간외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연차휴가 등 법정수당지급에 관한 철도차량정비창직원규정 및 철도공무원연가규정은 근로기준법상의 최저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범위내에서 효력이 없으므로 그 법정수당은 시간외근로시간×시간급통상임금×1.5, 야간근로시간×시간급통상임금×0.5, 휴일근로일수×일급통상임금×1.5, 미사용연가일수×일급통상임금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며, 급식비 및 가계보조비를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노사협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약정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는 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한 것은 당연하고, 이들이 공무원대우를 원했기 때문에 그들 승낙하에 철도청소속 공무원과 동일하게 대우한 관계로 근무시간, 휴일에 관한 규정, 보수체계 등을 철도청소속공무원과 동일하게 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부당하였다는 상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