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27조의3의 규정은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해고를 둘러싼 쟁송에 대한 민사소송의 관할권을 박탈한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해고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주장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하므로 법원이 해고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사용자의 주장을 증거에 의하여 배척하면서 그 과정에서 근로자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아니한 절차상의 하자를 인정하였다 하여 변론주의에 반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의료법인의 근로자들이 농성에 이르게 된 귀책의 면이 사용자측에게 더 많다고 하여 그 농성행위를 사유로 한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징계권의 남용이라고 본 사례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며, 사용자에게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사용자인 의료법인이 노조위원장인 근로자(간호사)에 대하여 한 부서이동명령이 이동거리가 근거리이고 직무내용도 그대로이며 이동근무로 인하여 조합활동에 지장을 준다고 볼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정당하므로 위 근로자가 4일간이나 이에 불복한 것이나 근로자인 간호사 등이 병원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면서 농성하던 중 이를 제지하려던 입원환자에 대하여 상해행위를 한 것은 사용자의 부당한 조치에 대항하여 농성에 이르게 된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지속시킬 수 없는 정도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
* 원심판결 / 대구고등법원 1990.9.5.선고, 90나 25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선정당사자) 강미순, 박영애, 선정자 이영숙, 최경순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 (1989.3.29. 법률 제4099호로 개정) 의 규정은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해고를 둘러싼 쟁송에 대한 민사소송의 관할권을 박탈한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전제하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해고무효확인의 소송에서 해고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주장 입증책임은 사용자인 피고가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법원이 해고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피고의 주장을 증거에 의하여 배척하면서 그 과정에서 원고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아니한 절차상의 하자를 인정하였다 하여 변론주의에 반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1) 선정자 장난실, 이금자, 권석순, 김명숙, 신현민에 대한 해고무효확인 부분의 판단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즉위 선정자들의 공통된 징계해고사유는 농성행위이고, 선정자김명숙에게는 1989.3.8.과 그 이튿날 수술실 근무 이탈행위가, 선정자 신현민에게는 같은해 7.15. 이 사건 징계해고를 의결한 피고 병원의 상벌위원회에 불참한 행위가 각각 징계사유로 추가 되어 있는 사실, 위 선정자들은 다른 피고 병원의 노동조합원들과 함께 일부 근무시간 중에도 환자대기실 앞 등에서 근무를 이탈하여 북을 치고 노래를 부르는 등 소란을 피우면서 농성을 한 사실, 그런데 위 선정자들이 위와 같은 농성에 이른 까닭은 피고 병원이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하지 않고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마저 무시하고서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며, 특히 1989.5.1.이후에는 피고 병원의 별관을 폐쇄하고서도 이곳에서 근무 중이던 위 선정자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새로운 보직을 주지 아니한 채 피고 병원의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근로자들만 재입사의 형식을 취하여 피고 병원에 계속 근무하게 하는 등 부당한 조치를 일삼았기 때문에 이의 시정을 요구하기 위한 것인 사실, 피고 병원 이사장은 선정자 김명숙의 수술실 근무 이탈 건에 대하여 위 선정자가 이틀이내에 근무 복귀하면 이를 문제삼지 아니하고 사직서를 반려하기로 하였는데 그 후 위 선정자가 이틀이내에 근무 복귀하여 그녀에게 사직서를 반려한 사실 등이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경험칙이나 조리에 반하는 인정을 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선정자들의 농성행위가 바람직하지 못한 양상을 띠었던 것은 틀림없으나 그러한 농성에 이르게 된 귀책의 면이 피고에게 더 많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농성행위를 사유로 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 처분을 한 것은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더욱 선정자 김명숙의 수술실 근무이탈행위 및 선정자 신현민의 상벌위원회 불참행위와 같은 것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므로 결국 위 선정자들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은 무효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원고(선정당사자) 강미순, 박영애, 선정자 이영숙, 최경순에 대한 해고무효확인 부분의 판단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선정당사자) 강미순이 피고로부터 1989.4.6. 본관 제3병동에서 별관 제1병동으로의 부서이동 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복한 사실과 원고(선정당사자) 박영애, 선정자 이영숙, 최경순이 같은해 6.2. 피고 병원 본관 식당에서 농성을 하던 중 피고의 사주를 받은 입원환자들과 몸싸움을 벌여 환자 2인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부서이동명령은 위 강미순에게 새로운 부서에의 적응기간 동안 시간적 여유를 없애게 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므로 피고는 위 원고의 동의를 얻거나 적어도 사전면담을 거친 후에야 할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했다고 해서 이러한 행위가 징계해고 사유로 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원고(선정당사자) 박영애, 선정자 이영숙, 최경순의 환자 2인에 대한 상해행위는 앞서 본 농성의 경위에 비추어징계해고 사유까지는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위 원고 강미순은 1989.4.6. 위 부서이동 명령을 받고 4.9.까지 4일간 위 명령에 불복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위 명령에 따라 이동되는 제3병동과 제1병동과의 거리는약 5백미터 밖에 되지 아니하고, 그 직무의 내용도 간호사로서의 근무 그대로 이며, 따라서 피고 병원 노조위원장인 위 원고가 제1병동에서 근무한다고 하여 조합활동에 지장을 준다고 볼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며, 사용자에게 업무상 필요한 범위내에서의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당원 1991.2.22.선고 90다카 27389 판결 참조). 그리하여 위 원고에 대한 피고의 부서이동 명령은 정당하며, 위 원고가 4일간이나 이에 불복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는 정도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기록에 의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박영애, 선정자 이영숙, 최경순이 환자 2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위를 보면, 위 원고와 선정자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1989.6.2. 12:00 경 부터 피고 병원 본관 식당에서 북을 치고 노래를 부르는 등 소란을 피우면서 농성을 하던 중 그 날 자정이 가까워도 소란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입원중인 환자들이 소란행위를 제지하려 하자 이에 대항하여 몸싸움을 벌여 환자 2인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알수 있고, 위 입원환자들이 위 원고와 선정자들의 주장처럼 피고 병원의 사주를 받앗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그렇다면 위 원고와 선정자들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 병원의 부당한 조치에 대항하여 농성에 이르게 된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간호사 내지 간호조무사인 위 원고와 선정자들의 신분에서 환자에 대하여 상해 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근로 계약을 지속시킬 수 없는 정도의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선정당사자) 강미순, 박영애선정자 이영숙, 최경순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판시하였으니 이는 사실오인 및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고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 중 위 강미순, 박영애, 이영숙, 최경순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