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다967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본다.

1.

근로자의 수당이나 퇴직금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도 이에 따라야 하고 노사간의 단체협약이 있더라도 이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미달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

2.

따라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면, 피고가 원고에 대한 보수체계를 공무원과 같게 하였고, 원고나 노동조합에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보수규정에 의한 산정액수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산정액수보다 미달되면 무효이고, 원고는 각 수당 산정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다.

3.

원고가 한 시간외, 야간, 휴일근로시간이나 일수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에 미달되는 수당 등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을 통하여 시정을 구하여서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원고가 재직시절에 그 시정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퇴직 후 이를 청구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4.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없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