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620 판결

판결요지

피고인이 자신이 소속되지 아니한 회사의 노동조합원들이 적법한 쟁의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하고 파업농성을 할 때 자신이 ○○지역해고노동자협의회 의장임을 소개하면서 힘을 내라고 격려하는 한편 그들과 함께 노래를 합창하면서 구호를 외치고 파업사업장 주최의 행사에도 참석하여 쟁의방법을 지지, 격려하면서 공권력투입에 대비하여 규찰을 서기도 하였다면 이는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 2 위반의 범죄행위를 구성한다.

* 사 건 / 90도1620 노동쟁의조정법위반

* 피고인 / 이○근

* 상고인 / 피고인

* 원심판결 / 인천지방법원 1990.6.14 선고, 90노13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든 증거(더욱이 피고인은 제1심 법정과 검찰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판시 기간동안 ○○정밀의 노동조합원들이 적법한 쟁의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하고 파업농성을 할 때 자신이 ○○지역해고노동자협의회 의장임을 소개하면서 힘을 내라고 격려하는 한편 그들과 함께 늙은 노동자의 노래 등을 합창하면서 총단결하여 노조탄압을 분쇄하자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판시 연대의 밤 행사에도 참석하여 쟁의방법을 지지, 격려하면서 공권력투입에 대비하여 규찰을 서기도 하였다면 이는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 2 위반의 범죄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