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전교조 결성을 위해 교사뿐 아니라 전국민을 대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한 것은 위법이다(1990.08.14, 대법 90도870)
[요 지] 1.실외집회 또는 시위가 개최될 것이라는 것을 관할 경찰서가 알고 있었 다거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평화롭게 이루어진다 하여 신구 집회및시위 에관한법률 소정의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소정 의 신고서 제출 없이 이루어진 실외집회 또는 시위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2.집회장소 사용 승낙을 하지 않은 갑대학교측의 집회 저지 협조요청에 따라 경찰관들이 갑대학교 출입문에서 신고된 갑대학교에서의 집회에 참 가하려는 자의 출입을 저지한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의 주거침입행 위에 대한 사전 제지조치로 볼 수 있고, 비록 그 때문에 소정의 신고없이 을대학교로 장소를 옮겨서 집회를 하였다 하여 그 신고없이 한 집회가 긴 급피난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다.
3.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결성을 위한 투쟁기금을 마련하고자 교사뿐만 아니 라 전국민을 대상으로 신문에 광고를 게재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였다면, 이는 위 노동조합을 결성하려는 사람들과 피추출자들 사이에 금품모집의 이해관계 및 행위에 있어서 주체, 객체의 구별이 없다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지위에서 상호간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위 기부금품을 갹출 한 것이라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위 기부금품모집 행위는 기부금품모집금 지법 제11조, 제3조 제1항의 범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 사 건 / 1990.08.14 선고, 대법 90도870 판결 집시법위반,기부금품모집법위반
* 원심판결 / 서울형사 1990.03.27 선고 90노5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1989.3.29. 법률 제4095호로 전면 개정되기전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과 그 개정 후의 같은 법 제6조 제1항이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에 관한 소정의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그 신고를 받은 관할경찰서장이 그 신고에 의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적법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보호하는 한편 그로 인한 공공의 안녕질서를 함께 유지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므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개최될 것이라는 것을 관할경찰서가 알고 있었다거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평화롭게 이루어진다 하여 그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이에 비추어 소정의 신고서를 제출함이 없이 이루어진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가리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라고도 할 수없다 할것이다.
결국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적법하게 신고된 판시 ○○대학교 집회에 관하여 관할경찰서장이 보낸 '공무원의 집단행동이 국가공무원법위반의 처벌행위'라는 취지의 경고장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8조가 정하는 금지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하더라도 원심이든 증거에 의하면 경찰관들이 ○○대학교 출입문에서 집회참가자의 출입을 저지한 것은 집회장소사용 승낙을 하지 않은 ○○대학교측의 집회저지 협조요청에 따른 것임을 알 수 있어서 이는 경찰관직무집행법제6조의 주거침입행위에 대한 사전 제지조치로 보지 못할 바 아니고 비록 그 때문에 소정의 신고없이 ○○대학교로 장소를 옮겨서 집회를 하였다 하여 그 신고 없이 한 집회를 급박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부득이한 것이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집회가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것도 정당하여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제3점에 대하여,
기부금품모집금지법상의 기부금품모집이라 함은 무상으로 취득한 금품이 기부금품모집자나 다른 특정한 사람 또는 기관에 귀속되는 관계에 있어서 금품각출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생활인정을 해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금품모집의 이해관계 및 행위에 있어서 주체 및 객체의 구별이 없고 동일한 지위에 있는 자 상호간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피각출자가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그 기금조성을 위한 금품을 각출한 때에는 피각출자에게 재산권 및 생활안정의침해가 없다 하겠지만(당원 1983.10.11.선고,82도2584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교사뿐만 아니라 전국민을 대상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결성을 위한 투쟁기금을 마련하고자 판시 각 신문에 광고를 게재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였다면 이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결성하려는 사람들과 피각출자들 사이에 금품모집의 이해관계 및 행위에 있어서 주체, 객체의 구별이 없다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지위에서 상호간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위 기부금품을 각출한 것이라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이 한 이 사건 기부금품모집행위가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제11조, 제3조 제1항의 범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