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90. 9. 28. 선고 90초53 판결

판결요지

노동위원회가 중재를 행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와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날로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같은법 제31조가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주문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는 노동위원회가 중재를 행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동 제31조는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각 규정이 소론과 같이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1990.5.15, 대법 90도 357;1990.5.25, 대법 90초 52 결정 참조).

이에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