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누10893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및 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및 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기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이미 면책되어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원고의 적극적인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이를 실질적인 이유로 삼아 그 보복으로 행한 것이어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도 그대로 수긍이 된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참가인이 노동조합의 전임자인 원고를 징계해고함에 있어서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소정의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보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기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에 불과하다. 논지도 이유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판시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의 구속되기 전의 각 소위에 관하여 위 행위가 정당하지 않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지만 그 전체의 취지는 참가인이 원고가 구속되기 전에 한 행위들에 대하여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였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이미 면책하기로 한 위 행위들을 사유로 원고를 징계해고하였으므로 이를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고 이는 원고의 적극적인 판시 조합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이에 대한 보복으로 행한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함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은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 및 참가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