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누13380 판결

판결요지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에 터잡아 원고들의 행위가 불법적인 집회를 주도하여 참가인회사의 직장질서를 문란케 한 것으로서 이는 참가인회사의 취업규칙 제64조 제17호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주도한 판시 집회에는 노동조합원인 의장 2부 소속의 반장들이 조합원들에게 불리한 자료를 작성한데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어서 근로조건의 개선과 관계가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이 인정한 사실대로라면 위 집회는 반장들이 노동조합원이면서도 동료조합원들에게 불리한 단체교섭안의 자료를 회사를 위하여 작성한데 대한 책임을 공개사과의 형식을 빌어 추궁함으로써 그와 유사한 행위의 재발을 사전에 방지함과 아울러 조합원의 단결을 강화하여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었다고 보지 못할 바 아니어서 그 목적의 정당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잘못이라 하겠으나 그 집회를 주도한 원고들의 행위가 조합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발적으로 활동한 것인데다가 그 집회도 취업시간중에 장시간에 걸쳐 회사의 작업장 안에서 진행되고 그 때문에 참가인회사에 적지 않은 손해를 입게 된 이상 그 목적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의 범주에 속한다고는 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