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가 되는 사망은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유발 또는 악화된 경우라야 할 것인 바(1987.5.26, 대법 86누 794;1990.5.25, 대법 90누 295 등 참조),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산업주식회사의 ○○공장 공장장인 망 정×철의 사망은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업무와 관련하여 받은 정신적인 압박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로 위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지적한 판례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