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누330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가 되는 사망은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유발 또는 악화된 경우라야 할 것인 바(1987.5.26, 대법 86누 794;1990.5.25, 대법 90누 295 등 참조),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산업주식회사의 ○○공장 공장장인 망 정×철의 사망은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업무와 관련하여 받은 정신적인 압박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로 위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지적한 판례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