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4171 판결

판결요지

단체협약에 징계하고자 할 때는 징계사유, 징계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 등을 명시하여 해당 조합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통보하고, 징계위원회가 해당 조합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회사가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해당 조합원에게 개최 2일 전에 우편으로 발송하였지만 다음 날 송달불능되었다가 개최당일 개최시간인 10:00가 지나 14:40경에야 비로소 송달되었는데, 회사는 개최예정시각에 해당 조합원의 소명도 듣지 아니한 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즉시 징계해고를 결의하여 같은 날 해고하였다면, 징계절차가 단체협약 규정에 위반한 중대한 잘못이 있으므로 위 징계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에 해당한다.

* 사 건 / 1991.11.26 선고, 대법 91누417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심판결 / 서울고법 1991.04.18 선고 90구153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회사의 단체협약 제25조 (징계의 절차) 제3항은 '회사가 징계하고자 할 때는 대상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징계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 등을 명시하여 해당조합원 및 노조에 징계위원회 개최 3일전까지 통보한다'라고, 같은 조 제4항은 '징계위원회가 해당조합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회사는 1989. 10. 7. 피고보조참가인(이하참가인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원심판시와 같은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하는 방침을 세우고, 같은 해 10. 13. 10:00 원고회사의 2층 소회의실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되, 위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징계대상자인 참가인 및 원고회사의 노동조합에 대한 출석통지서를 같은해 10. 10. 발송하기로 결정한 사실, 그런데 원고회사에서는 위 업무담당자의 변동으로 인하여 위 노동조합측에 대하여는 같은달 12. 출석통지서를 발송하여 그날 송달이 되었으나, 참가인에 대한 출석통지서는 같은달 11. 우편으로 발송하였지만 같은달 12. 송달불능이 되었다가 같은달 13. 14:40경에야 비로소 송달된 사실, 원고회사는 같은달 13. 10:00 참가인의 소명도 듣지 아니한 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을 그날로 즉시 징계해고 하기로 결의하고 같은날 참가인을 해고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원고회사가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징계를 함에 있어 원고회사의 단체협약 제25조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음이 명백하고, 이는 징계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회사의 참가인에 대한 위 징계해고는 실질적으로 징계해고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따질 것도 없이 이 점에서 이미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에서 규정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 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