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요지] ○ 원심은 원고회사가 근로자의 무단결근이나 조퇴등의 근무태만을 이유로 징계면직한 전례가 없고 당해 근로자의 결근, 조퇴 등에 대해 시말서만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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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조퇴 등의 사유가 징계면직사유가 된다고 하여도 위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원고의 당해 근로자에 대한 징계면직 처분은 노동조합의 활동을 혐오하여 이루어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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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대법원은 당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노동조합을 결성한 시기와 경위, 징계면직한 시기와 경위 및 원고의 타조합원에 대한 조치내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위 징계면직처분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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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법원은 원심판결이유 중 원고회사에서 무단결근이나 조퇴 등의 근무태만을 이유로 징계면직한 전례가 없었다거나 그동안 당해 근로자의 반복적인 근무태만 행위에 대하여 시말서만을 받았다는 사실인정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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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징계면직이 그 표면상의 면직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당해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에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에 관한 설시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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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정도 참작하여 위 징계면직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