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12196 판결

판결요지

원고가 한의원에서 교부받은 진단서를 첨부하여 결근계를 제출한 것이 정당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회사의 업무부장이 그 진단서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결근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린 것인지의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병원명과 병명을 분명히 알 수 있는 다른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보완을 지시하면서 결근계의 수리를 거부하여, 원고가 별다른 이의도 하지 못한 채 결근계를 제출하지 못하고, 업무부 사무실 밖으로 일단 나왔다가 잠시후 위 사무실로 다시 들어가 시비끝에, 피고회사의 업무부장 및 경리계장과 싸우면서 그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상해를 입은 것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 소정의 "업무상의 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