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12325 판결

판결요지

회사 직원의 지시에 따라 음료수 상자 배달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혼자 무리 하게 상자 3개를 한꺼번에 들어 올려 놓으려다가 요추손상을 입은 사고에 대하 여 회사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후 피해자에게도 자기 힘에 맞는 양의 상자를 안전한 자세로 들어 올려 놓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하여 그 과실비율을 70퍼센 트로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1.3.7.선고, 90나36562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및 피고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과천시에 있는 관광공원유희시설인 서울랜드를 경영하는 회사로서 그가 운영하는 위 서울랜드내에서의 단순작업등을 보조하게 하기 위한 필요인원을 인력공급용역을 맡고 있는 한성실업사로부터 충당하여 왔는데 원고 박기훈은 소위 아르바이트학생으로서 1988. 8. 1. 부터 위 한성실업사의 인력공급에 따라 피고회사 영업부에서 일용종업원으로 일하여 온 사실, 피고회사영업부에 배치된 원고등 일용종업원이 하는 일은 주로 서울랜드내의 여섯군데에 설치된 매장에 음료수등을 배달하고 그 판매를 보조하는 것인데 음료수를 배달할 때는 영업부사원인 소외 김문기 또는 김일환이 일용종업원들과 함께 위 서울랜드내에 있는 음료수 창고까지 가서 그곳에 보관된 음료수 상자를 꺼내어 이를 차에 싣고 일단 위 서울랜드 후문까지 옮겨 하차한 다음이를 핸드카에 옮겨싣고 각 핸드카 1대당 일용종업원 2명과 피고회사 영업부직원 1인이 배치되어 위 일용종업원 2명은 함께배치된 피고회사 영업부 사원의 지시에 따라 각 매장을 돌면서 필요한 수량만큼 음료수 상자를 배달하고 이를 하차하는 작업을 하는 것인데 위 음료수 상자의 무게는 1개당 약 9키로그람 내지 10키로그람 정도되고 핸드카 1개에 적재하는 상자수는 보통 8상자인 사실, 위 원고가 일을 시작한 1988. 8월 초순경에는 4명의 아르바이트 학생이 일용종업원으로 근무하였는데 같은해 9월 초순경 1명이 그만두고 1명은 매장에서 판매만을 전담하게 되어 그 후는 위 원고와 소외 김홍수가 매장에 음료수등을 배달하는 업무를 맡게되어 매일 할 일이 동인들의 체력에 비해 다소 과중하였던 사실, 위 원고는 1988. 10. 5. 14:00경 혼자 핸드카에 음료수상자를 싣고 동행한 피고회사 직원 소외 김문기의 지시에 따라 각 매장을 돌면서 음료수 배달을 하다가 그 매장중의 하나인 삼천리 매장이라는 곳에 도달하여 무리하게 음료수 상자 3개를 한꺼번에 들어 올려 높이 약1미터 정도의 진열대 문턱에 놓으려다가 제4, 5요추간추간판탈출증의 허리부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는 위 원고등 일용종업원이 하는 일이 물건의 운반 배달등의 단순한 일이기는 하나 위 원고등이 작업량에 쫓겨 무리하게 일을 하다가 허리등에 부상을 입을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회사의 영업부사원인 위 김문기등은 피고회사에 건의하여 빠진 인원을 보충하고 또 보충이 안된 상태에서 일을 시키려면 위 원고등으로 하여금 자기의 체력에 맞춰 적당한 양의 음료수 상자를 들어올리도록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과 원고 박기훈으로서도 스스로의 체력을 제일 잘알 수 있는 자이므로 매번 자기힘에 맞는 양의 음료수상자를 안전한 자세로 들어 올려 진열대에 놓아야 할 것인데도 그와 같이 하지 아니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고 그중 원고의 과실비율은 70퍼센트 정도로 보는 것이상당하다고 판시하였는 바, 원심판결이 적시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불법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나 피고의 상고논지는 어느것이나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