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 유×근으로서도 평소 피고회사측으로부터 이 사건 나프타 찬넬과 같은 무거운 물건을 운반할 경우에는 체인블록이나 로프 등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하라는 안전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수칙을 무시하고 손으로 위 나프타 찬넬을 들고 운반한 사실 등을 인정하여 위 원고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하지 않은 과실을 40퍼센트로 판단하였다.
원심판시 이유를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 인정 및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소론이 주장하는 증인 하×성의 일부 증언내용은 원심이 위 거시증거 등에 의하여 이를 배척한 취지로 보여진다) 위 인정과정에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원심의 위 판시사실이 적법히 인정되는 이 사건에서는 위 하×성이 위 나프타 찬넬을 떨어뜨릴 때의 상황에 관한 소론주장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위 원고의 과실을 그 판시와 같이 인정한 것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경험칙이나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