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농업협동조합의 임원선거관리위원회가 소론처럼 조합장을 뽑는 일과 그 당선을 확정 통고하는 일 등을 담당한다해도 그 위원회는 원심이 설시한 것처럼 피고인 ○○농업협동조합(이하 "피고조합"이라한다) 정관 제59조 제1, 3항과 그에 따른 임원선거규약 제6조 및 제72조에 의하여 설치된 것이어서 피고조합의 선거관리위원회는 피고조합과는 별개의 독립기관이 아니라 피고조합의 정관에 의하여 피고조합내에 설치되는 내부기관에 불과하므로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사건과 같은 누가 당선인인가에 관한 소송의 피고 적격이 없다고 봄이 옳다. 같은 취지의 원판결 판단은 수긍이 되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같은 변호사의 나머지 상고이유와 변호사 한×훈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조합의 임원선거관리위원회가 무효라고 판정한 문제의 두개 투표지를 원고에게 기표한 것이 명확한 유효투표지라고 판단한 것은 그 판단을 위한 증거의 취사과정과 그 설시내용 및 원판결 별지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옳다고 수긍이 되고 여기에 소론들이 지적하는 위법 따위는 없다.
그리고 이 사건은 피고조합 임원선거관리위원회가 한 두매의 무효표 판정에 대하여 그것이 피고조합의 자치법규인 임원선거규약 제21조ㆍ제23조 위반으로서 명백하게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인 바 소론이 내세우는 근거를 아무리 살펴 보아도 이 사건과 같은 투표의 유무효 판정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한 사법심사의 길이 봉쇄되었다고 볼만한 사유를 찾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볼만한 이론적 필연성도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소론들은 독단적 견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