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심은 원고들이 피고학원의 강사로 임용될 당시에 원고들과 피고학원 사이에 원고들의 임용기간을 1989.3.1~1990.2.28 1년으로 하기로 약정이 되었던 사실, 피고가 1990.2.16 원고들에 대하여 해고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해고통지는 위 임용기간의 만료에 따른 고용관계 종결의 확인 내지 선언에 불과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로써 원고들의 권리가 침해된 바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사립학교법 제56조 또는 징계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소론이 내세우고 있는 1989.2.14, 대법 87다카 2243 판결은 교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이 강사라는 명칭으로 임용하여 교원과 똑같이 상시 근무하도록 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원고들을 임용기간을 정하여 임용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한 것이다.
피고가 원고들을 임용할 당시 시행되던 구 사립학교법(1990.4.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사립학교의 교원을 조건부로 임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을 뿐(제56조 제1항 단서), 개정된 사립학교법 제54조의 4나 교육공무원법 제32조와 같이 임시교원에 관하여는 규정한 바 없었으므로, 피고가 소론과 같이 교원이 정원에 미달되어 결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시교원을 임용할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들을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같은법에 따라 조건부로 임명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피고와 원고들 사이의 임용계약 중 임용기간을 정한 부분이 소론과 같이 교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사립학교법 등 교육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1991.5.14, 대법 90다 13260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