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1다25536 판결

판결요지

논지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계속 근로했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1989.5.23 선고, 87다카 2132 판결 등에서 판시한 대법원의 판례인데 원심은 이에 상반된 판단을 하였다는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노조와 피고 등 사용자측과의 단체협약시 피고 등 사용자측의 단체협약 불이행으로 쟁의가 발생한 경우 그 쟁의기간동안 현실적으로 근로의 제공이 없더라도 근무를 한 것으로 보아 그 기간동안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쟁의기간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단체협약 제22조에는 단체협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쟁의가 발생시 쟁의기간은 근무의 연속으로 본다고 협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조항만으로는 직원의 승급이나 승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무기간 등을 산정함에 있어 쟁의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시킨다는 취지 외에 쟁의기간동안 현실적 근로의 제공이 없는 경우에도 근로의 제공과 대가적 교환관계에 있는 임금을 포함하여 모든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 주장과 같은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이 주장을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과 원심의 판단은 위 단체협약 제22조에 관련한 것으로 원심의 판단이 위 대법원 판례와는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정한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