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91. 7. 9. 선고 91다2588 판결

판결요지

피고회사와 그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종업원이 교통관계법규와 회사의 지시사항을 고의로 위반한 경우에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피고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징계의 종류로 경고, 정직, 고정근무배제 및 징계해고를 규정하고 해고의 사유로서 다른 사유들과 함께 종업원이 교통위반출두지시서를 3차까지 발부받을 경우, 교통사고시 본인 임의로 처리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피고회사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1987.6.1 그 판시와 같은 차량손괴의 사실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회사로부터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실상으로 고정근무배제의 징계를 받았던 사실. 원고는 그 해 10.15 그 판시와 같은 보행자를 부상케 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서도 위 사고사실을 즉시 경찰관서나 피고회사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이상이 있으면 원고가 치료하여 주기로 하여 임의처리하였으나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후 피고회사에 이를 통보함으로써 위 사고사실이 밝혀지게 되었으며 원고는 위 사고사실을 그 해 10.17에야 신고하여 지연신고를 이유로 사고차량에 2일간 운행정지처분이 내려진 사실. 또한 원고는 그 해 2.9 신호위반으로 단속되고서도 경찰관서의 출석요구에 불응하여 3차에 걸쳐 교통위반출두지시서를 받은 사실.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적시부분에 해당한다 하여 1987.11.2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징계해고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그 해 11.10 징계해고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위 1987.6.1의 비위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징계처분이 있었던 이상 피고회사가 이를 다시 징계해고의 사유로 삼은 조치는 부당하다고 할 것이나 그 밖의 원고의 위 비위사실들은 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적시부분에 해당하는 해고사유에 해당하며 원고가 위 1987.6.1의 교통사고를 임의처리하여 사실상의 징계처분을 받고서도 재차 위와 같은 신고 및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교통사고를 임의처리한 것은 고용관계를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위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피고회사의 취업규칙 제3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9조 제19호에 적힌 교통위반출두지시서를 3차에 걸쳐 발부받은 사유는 정직사유일 뿐 징계해고사유는 아닌 것으로 되어 있어 원심의 위 사실인정중 이에 관한 부분은 잘못이나 그 밖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원심이 인정한 해고사유 중 위와 같이 출두지시를 3차례에 걸쳐 받은 사실을 제외한 원고의 위 비위사실만으로도 그것이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며 그 비위의 정도와 원고의 위 다른 비위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를 징계해고한 데에 이를 무효로 볼 만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