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발생시인 1988.10.14까지 소외 ○○개발주식회사와 가축용사료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개별화물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여 왔는 바, 노동부에서 발간한 1988년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3년 남짓 경력을 가진 위 자동차운송사업에 유사한 육상운수업자의 월평균임금은 월급여액이 금 391,812원이고, 연간 특별급여액이 금 444,488원으로서 금 428,852원 정도(391,812원+444,488원×1/12)되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소외회사의 가축용 사료를 운반하고 1988.6~10.14까지 월평균 금 1,077,780원씩의 수입을 얻고 있었으므로 이를 기초로 하여 일실수입손해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원심이 믿지 아니하는 증거 이외에는 위 원고의 총수입으로부터 자본이 기여한 수입액과 제세금, 제비용 등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결국 원고의 일실수입산정의 기초는 원고와 같은 경력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의 보수상당액 즉, 대체고용비를 기초로 산정할 수 밖에 없는 바, 그 비용은 앞서 본 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경력 3년 남짓의 남자 육상운수업자의 월평균 임금인 위 금 428,852원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얻고 있던 수익을 기초로 하여 그 기업수익 속에 들어 있는 기업주의 개인적 공헌도에 의한 수익부분의 비율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실수입액에 대한 기업주의 개인적인 기여도 내지 노무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사업체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 등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업체의 규모와 경영형태, 종업원의 수 및 경영실적 등을 참작하여 피해자와 같은 정도의 학력, 경력 및 경영능력 등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의 보수상당액 즉, 대체고용비로 기대수입손해를 산정하는 것도 일응 합리적인 방법이 된다고 할 수 있다(1989.6.13, 대법 88다카 10906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사고 당시 경영하던 개별화물 자동차운송사업체의 필요경비, 자본적 설비 등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니,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이 원고의 경력을 3년 남짓하다고 인정한 것은 위 운송사업자로서의 경력을 말하는 것이고, 단순히 자동차운전사로서의 경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운송사업자로서의 경력인정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는 것은 모르되 자동차운전 경력 10년을 그대로 개인사업인 위 운송사업자로서의 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 사건과 같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신체장애를 일으켜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사고 당시(노동능력상실 당시)의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 장차 그 수익이 증가될 것이 확실하게 예측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장차 증가될 수익도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마땅히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원고의 일실수입을 대체고용비로 산정함에 있어 그 비용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로서 변론종결 당시 현출되어 있는 것은 사고 당시인 1988년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뿐이고, 1990년도 자료는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전자를 기준으로 하여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석명권불행사 내지 일실수입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고는 소장이나 소장정정신청서 등에서 이 사건 사고일인 1988.10.14 이후 가동연한까지의 수익액 중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른 일실수입의 배상만을 주장하였을 뿐, 이 사건 사고일 이후 병원에 입원하여 있는 기간동안의 일실수입에 관하여 그 전액의 배상을 주장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소론 주장은 원심에 이르기까지 주장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에 기하여 원심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심이 그때까지의 원고주장에 따라 일실수입을 산정하였다 하여 소론과 같은 일실수입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