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빌딩을 매입하여 관리하여 오던 종친회가 빌딩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실을 통지받기 이전에 관리업무를 용역전문업체에 위탁하기로 결의하고 이에 따라 빌딩의 관리업무를 위탁함으로써 직제가 폐지된 근로자들에게 위 용역전문업체에로의 전직 희망 여부를 물었으나 일부 근로자들이 전직을 거부하여 그들을 해고하였다면 그 해고처분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혐오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행한 것이고 신의칙상 근로자들과 거쳐야 할 협의 등의 절차를 다한 것이라고 보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사 건 / 1992.03.10 선고, 대법 91다27334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 원심판결 / 서울고법 1991.07.03 선고 91나878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 종친회는 1986년경부터 ○○빌딩을 매입하여 이를 관리하여 오던 중 그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종친회임원들이 연로하고 빌딩관리업무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부족하여 1988년초부터 전문용역업체에 관리업무를 맡기자는 의견이 대두되다가 1989. 7. 25. 종친회운영위원회가 전문용역업체에 위 빌딩의 관리업무를 위탁하기로 결의하고 이에 따라 동년 8. 5. 소외 ○○개발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빌딩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원고들을 비롯한 6명의 근로자들이 1989.7. 서울지역 건물시설관리노동조합에 가입하였고 위 노동조합은 이 사실을 동년 7. 27.경 피고 종친회에 통지한 사실, 피고 종친회는 소외회사와 사이에 위 계약을 체결할 때 소외회사가 위 빌딩을 위탁관라하게 됨에 따라 직제가 폐지되는 원고들을 비롯한 6명의 근로자들을 본인들의 희망에 따라 소외회사가 채용하기로 합의한 사실, 피고 종친회는 원고들을 비롯한 위 근로자들에게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고 동년 8. 14. 해고예고를 하였는데 원고들만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에 대한 이건 1989. 9. 15.자 해고는 원고들이 위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에 대한 보복조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위 빌딩의 관리업무를 전문용역업체에 위탁하게 됨에 따라 직제가 폐지되는 원고들을 인원정리의 필요상 해고하게 된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 종친회가 직접 위 ○○빌딩을 관리하였을 당시의 근로자들 중 원고들만이 소외회사에의 전직을 희망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원고들을 비롯한 4명의 근로자들이 소외회사에의 전직을 희망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나머지 인정사실, 즉 원고 등이 서울지역 건물시설관리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실을 통지받기 이전에 이미 피고종친회의 운영위원회는 위 ○○빌딩의 관리업무를 용역전문업체에 위탁하기로 결의하고 이에 따라 위 빌딩의 관리업무를 소외회사에게 위탁하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오인에도 불구하고 결국 원심이 피고 종친회의 원고들에 대한 이 건 해고는 원고들이 소외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혐오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행한 것이라는 사실인정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 할 수없다.
또한 피고 종친회의 임원들이 빌딩의 관리업무를 전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들이 연로하고 빌딩관리업무의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탓에 위 ○○빌딩의 관리업무를 전문용역업체에 맡기기로 한 것은 객관적으로 보아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고, 아울러 원심판결이 적법히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종친회가 위 ○○빌딩의 관리업무를 소외회사에게 위탁하면서 소외회사와 사이에 원고들을 그들의 희망에 따라 소외회사가 채용하기로 약정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원고들에게 알려주었음에도 원고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면 피고종친회로서는 원고들에 대한 이 건 해고처분을 함에 있어 신의칙상 원고들과 거쳐야 할 협의 등의 절차를 다하였다고 보아야만 할 것 이다(대법원 1989.2.28.선고 88다카11145판결 참조). 따라서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정리해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없으며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판결들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