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일률적ㆍ계속적ㆍ정기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받아왔다면 이는 일실수입 산정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된다(1991.11.26, 대법 91다28702)
[요 지]
1.향후의 예상소득에 관한 입증에 있어서 그 증명도는 과거사실에 대한 입증 에 있어서의 증명도보다 이를 경감하여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소득의 증명이 아니라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안에서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의 증명으로서 족하다.
피해자가 판매, 수금 등 영업직을 맡아 오면서 비교적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또 계속적, 정기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받아 왔다면 그 연장근로수당은 그 상승추세에 비추어 정년시까지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 사 건 / 1991.11.26 선고, 대법 91다28702 판결 손해배상(자)
* 원심판결 / 부산고법 1991.07.12 선고 91나1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향후의 예상소득에 관한 입증에 있어서 그 증명도는 과거 사실에 대한 입증에 있어서의 증명도보다 이를 경감하여,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소득의 증명이 아니라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않는 범위 안에서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의 증명으로서 족하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90. 1. 9.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 망 김○호의 일실수입 산정에 있어서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위 망인은 소외 김○호 경영의 협성화학에서 판매, 수금 등 영업직을 맡아 오면서 비교적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또 계속적,정기적으로 연장근로수당으로서 1989.1-3월에 각 금304,000원, 그 해 4-12월에 각 금349,600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와 같은 연장근로수당의 상승추세에 비추어 정년시까지도 최소한 월금 349,6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연장근로수당도 위 망인의 일실수입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관계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이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위배 또는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사건에 적절한 사례가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