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5229 판결

판결요지

매년 임금이 인상되는 추세에 있음이 공지의 사실인 점에 비추어 볼 때 2년 전의 임금자료(노동부 발행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 당시에 있어서의 피해자의 수입을 적정하게 반영하는 자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사고발생일보다 2년 전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를 일실이익 산정의 기준으로 삼은 원심판결은 심리미진 등 위법을 이유로 파기한다.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망 박×문이 1988년 1월경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소외 신×렬 경영의 ○○한약방에서 약재채집과 보관, 처방에 따른 첩약제조, 한약을 달이는 일과 그 배달 등 보조원으로 일하여 왔는데, 3년 정도 경력의 남자 한의보조원의 월평균급여액은 323,166원인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위 망인의 일실수익을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위 망인의 월평균급여액을 인정한 증거는 노동부가 발간한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을 제5호증의 1, 2)임이 명백한 바, 위 을 제5호증의 1, 2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일(1990.2.16) 보다 약 2년 전인 1988년도의 임금실태에 관한 조사보고서임이 그 기재 자체에 의하여 분명하므로, 매년 임금이 인상되는 추세에 있음이 공지의 사실인 점에 비추어 볼 때에 위와 같은 2년 전의 임금자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 당시에 있어서의 위 망인의 월평균급여액을 적정하게 반영하는 자료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원심이 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임금수준에 의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하려면 좀더 사고 당시에 가까운 연도의 임금수준을 밝혀보고 그 입증을 촉구하는 등 심리를 다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름이 없이 위와 같이 판단하고 말았음은 일실수익액의 산정기준에 관한 법리오해가 아니면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치거나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