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43121 판결

판결요지

원고들이 1980.7경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시달한 공직자 및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등에 대한 정화계획에 따라 피고공사에 일괄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였다가 선별적으로 사직원이 수리되어 원고 이×필, 변×철은 1980.7.21에, 원고 김×수, 김×룡은 1980.7.31에 각 의원면직처분이 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들은 피고공사 경영진의 지시 또는 종용에 따라 진의 아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고공사는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받아들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사직의 의사표시는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이고 이에 터잡은 의원면직처분은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해당하는데 이는 피고공사의 취업규칙이나 상벌규정이 정한 해고사유도 없이 그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당해고와 다름없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면직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한 다음, 피고가 원고들은 의원면직이 된 후 퇴직금을 수령함으로써 피고공사와의 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10여년이 경과하였을 뿐 아니라 1980년 해직공무원의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정한 보상금지급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이제와서 면직무효를 주장함은 신의칙에 반하고 또 원고들과 피고공사 사이의 근로관계는 이미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항변한 데에 대하여, 위 특별조치법의 제정이유와 목적 및 그 내용, 피고가 위 법의 취지에 부응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피고주장과 같이 피고공사의 보상금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지급신청을 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은 이상 원고들에 대한 위 각 면직처분의 무효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원고들과 피고공사 사이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로 합의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