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도1342 판결

판결요지

1.

근로자가 사용자에 의하여 해고되었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내에 그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라거나 무효라고 주장하고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이나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그가 근로자의 신분이나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 또는 임원의 신분을 계속 보유함을 주장하면서, 당해 노사관계 내부에서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근로자는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 2(제3자 개입금지)에서 개입을 금지하고 있는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위에서 말하는 상당한 기간내라고 함은 부당노동행위의 경우에는 노동조합법 제40조 제2항에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월이내에 구제신청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법정기간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해고무효확인의 소의 경우에는 그 제소기간이 우리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 기간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고, 해고된 근로자가 그 해고의 무효사유를 알게 된 시기, 해고무효확인 소를 제기하거나 그 소송을 수행하는 데에 장애가 되는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 소를 제기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고 준비하는 데에 필요한 기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상당한 기간'내에 해고무효확인의 소가 제기된 것인지의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해고된 근로자가 사용자와 협상하여 상당액의 퇴직금과 위로금을 수령하고서 사직한 후 잠적하였다가 1년 4개월여가 지난 다음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은 위에서 말한 '상당한 기간내'가 아니므로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 2에 규정한 제3자에 해당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