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연장근로가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근로자들이 통상적으로 해오던 연장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도록 함으로써 회사업무의 정상운영을 저해하였다면 이는 쟁의행위로 보아야 한다.
* 사 건 / 1991.10.22 선고, 대법 91도600 판결 노동쟁의조정법위반업무방해, 폭행
* 원심판결 / 마산지법 1991.02.06 선고 90노96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피고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쟁의행위를 하였다는 판시 각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이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연장근로가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근로자들이 통상적으로 해오던 연장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도록 함으로써 회사업무의 정상운영을 저해하였다면 이는 쟁의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 쟁의행위의 원인에 있어 사용자측에 책임을 돌릴만한 소론 주장의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판시 범행이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다.
그 밖에 소론이 내세우는 주장은 원심의 전권사항인 사실인정을 비난함에 귀착되어(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 제1회 공판기일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이유없다 할 것이다.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에 대한 원심의 사실인정도 수긍할 수 있고, 그와 같은 행위가 조합의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심의 사실인정이나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폭행의 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보면, 조업시간중에 꽹과리를 치며 조업을 방해하는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으며, 또 그와 같은 행위를 소론과 같이 정당방위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