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누11435 판결

판결요지

출장근무중 감독자에 대한 보고나 승낙없이 개인적인 용무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망한 경우 공무수행과 관련성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지방병무청 소속 공무원인 망 이×욱이 이동징병서에서의 징병검사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명령을 받아 경북 ○○군 지역에서 근무하던중 1991.5.13, 23:40경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판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실을 적법히 확정한 후 원고의 주장 즉, 위 사고는 위 망인이 사고 당일의 징병검사업무를 마친 후 상관 등과 저녁회식을 마치고 출장지의 숙소로 돌아오던중이거나 또는 상관의 지시나 승낙하에 그 숙소를 떠나 업무를 마치고 다시 숙소로 돌아오던중에 발생한 것이어서 공무집행중 또는 그에 즈음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함에 대하여, 위 사고가 그와 같은 경위로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거시증거에 의하면 위 망인은 사고 당일 16:40경 징병검사업무를 마치고 잔무를 처리한 후 숙소에 돌아와 휴식을 취하다가 일행들과 함께 19:45경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한 다음 21:00경 다시 숙소로 돌아와 휴식을 취하다 22:30 내지 23:00경 외부인으로부터 걸려 온 전화를 받고 감독자에 대한 보고나 그 승낙없이 개인적인 용무를 보기 위하여 위 숙소를 떠나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위 사고를 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공무집행에 즈음하거나 또는 공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고에 기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관계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망 이×욱의 사망이 공무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되고,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