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출장근무중 감독자에 대한 보고나 승낙없이 개인적인 용무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망한 경우 공무수행과 관련성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지방병무청 소속 공무원인 망 이×욱이 이동징병서에서의 징병검사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명령을 받아 경북 ○○군 지역에서 근무하던중 1991.5.13, 23:40경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판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실을 적법히 확정한 후 원고의 주장 즉, 위 사고는 위 망인이 사고 당일의 징병검사업무를 마친 후 상관 등과 저녁회식을 마치고 출장지의 숙소로 돌아오던중이거나 또는 상관의 지시나 승낙하에 그 숙소를 떠나 업무를 마치고 다시 숙소로 돌아오던중에 발생한 것이어서 공무집행중 또는 그에 즈음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함에 대하여, 위 사고가 그와 같은 경위로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거시증거에 의하면 위 망인은 사고 당일 16:40경 징병검사업무를 마치고 잔무를 처리한 후 숙소에 돌아와 휴식을 취하다가 일행들과 함께 19:45경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한 다음 21:00경 다시 숙소로 돌아와 휴식을 취하다 22:30 내지 23:00경 외부인으로부터 걸려 온 전화를 받고 감독자에 대한 보고나 그 승낙없이 개인적인 용무를 보기 위하여 위 숙소를 떠나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위 사고를 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공무집행에 즈음하거나 또는 공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고에 기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관계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망 이×욱의 사망이 공무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되고,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