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93. 6. 22. 선고 92누1384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가 태백시 ○○동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1989.2~6까지 사이 및 1990.2월 여러 차례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사무소에 나와 비상소집을 하여 직원을 불러내거나 직원집에 전화를 하고, 1989.7.29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대책비상근무를 하다가 수해현장에서 돌아온 통장들에게 약간의 술을 대접하였으며, 1990.3.15, 21:00 원고의 집에서 직원들과 술을 마시다가 그곳에 들른 ○○동 새마을부녀회장에게 술을 권하고 희롱한 다음 그녀가 나가려 하자 옷자락을 잡고 나가지 못하게 한 사실, 복지회관 교육계장으로 근무하던중인 1990.12.6 소속 여직원이며 원고의 선배 부인인 소외 방×옥을 업무상의 일로 나무란 적이 있는데 위 방×옥이 원고를 외면하는 듯하자 오해를 푼다는 이유로 몇차례 밤늦게 전화를 걸고, 1991.4.27 복지회관 서무계장인 소외 황×남과 교육준비물 문제로 언쟁하다가 예산집행상의 문제가 많으니 그 자료를 언론기관이나 정보기관에 제공하겠다는 말을 하여 위 황×남으로 하여금 일시 졸도하게 한 사실, 원고는 혼인하였다가 합의이혼을 하고 다시 혼인하였으나 처가 가출하는 바람에 혼자 생활을 하던중 1989.2월경부터 보건소 소속 직원인 소외 조×희와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다가 헤어진 후 우연히 만나 시비끝에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을 때려 눈에 멍이 들게 하였는데 그 후 위 조×희가 사직한 사실, 1989.10월경 ○○동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매식을 하면서 알게 된 분식점 주인의 여동생과 1개월 가량 동거하다가 다방에 취업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헤어진 사실이 있지만 그 중 1989.6.4 이전의 행위는 이미 징계시효가 완성되었고 나머지 사실은 그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데다가 원고가 15년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책자를 발간하는 등 지방행정의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10회에 걸쳐 ○○도지사를 비롯한 각급 기관장으로부터 포상과 표창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가 위 위반사실을 들어 원고를 징계해임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그 범위를 일탈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