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증 원고 노동조합규약 제51조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위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 노동조합이 1992. 4. 17. 개정한 이 사건 규약중 제16조 제1항 마호, 제51조는 노동조합법 제33조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가지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권에 대한 본질적인 제한이라는 이유로, 제14조 제3항, 제18조 제2항은 노동조합법 제26조 제3항에 의하여 일정한 경우에 행정기관이 가지는 노동조합의 임시총회 및 임시 이사회를 소집할 자의 지명권에 대한 본질적인 제한이라는 이유로 원판시와 같이 변경보완 하라는 이 사건 행정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규약 제16조 제1항 마호는 총회의 기능중 단체협약 및 임금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것은 대표자의 단체교섭권한을 제한한 것이라기 보다는 노동조합이 단체교섭 내지 단체협약의 당사자로서 최고의결기구인 총회를 통하여 내부적으로 단체협약 및 임금체결에 관한 사항(협약안)을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규약 제16조 제1항 마호는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제5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또 노동조합법 제26조 제3항은 조합의 대표자가 조합원 또는 대의원으로부터 회의 소집을 요구받고도 이를 기피하거나 회피하는 경우에 조합원에게 법원의 허가없이도 쉽고 신속하게 회의를 소집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에 회의를 소집할 자의 지명권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되고, 그러한 경우에 행정관청만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거나, 나아가 그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노동조합이 규약으로 소집권자를 미리 지정하는 것을 금하는 규정이라고는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조합원의 3분의 1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청하였으나 위원장이 거부권을 행사하였을 때에는 소집 요청 조합원의 대표자가 소집권자가 된다고 규정한 규약 제14조 제3항과 조합원(대의원)의 3분의 1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임시 대의원회의 소집을 요청하였음에도 위원장이 5일 내에 임시 대의원대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에 소집을 요구한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지지서명을 얻은 자 또는 소집요청시 미리 대리소집권자로 지명된 자를 소집권자로 미리 정하여 둔 규약 제18조 제2항이 노동조합법 제26조 제3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노동조합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규약 제51조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위 원장이 대표로서 행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전단은 조합의 대표자인 위원장(규약 제34조 제1항 가호)이 조합의 대표자로서 단체협약을 체결한다는 일반적인 원칙을 선언한 것이고, 후단에서 위원장은 단체교섭한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 후 사전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그 대표권행사에 일부 제한을 가한 것이라고 해석이 되나 위 조항을 위와 같이 해석하는 이상 위 규약 제51조는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제5항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하여 그 규약의 변경보완을 명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단체협약의 체결등에 관하여 가지는 "교섭할 권한"이라 함은 사실행위로서의 단체교섭의 권한 외에 교섭한 결과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당원 1993.4.27.선고, 91누12257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규약중 제51조에 관하여 변경보완을 명령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임에도 원심이 그 취소를 명한 것은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원고 노동조합규약 제51조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며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3. 11. 23.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주심) 김용준 안용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